- 이 예시에서 의제매입세액 396만원을 신고하면 1년 부가세가 77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면세 식재료는 계산서·카드 증빙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과세 물품은 세금계산서로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개인 음식점 의제매입 공제율은 9/109(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6년까지) 또는 8/108이고, 한도는 과세표준의 75·70·60%입니다.
- 치킨 전문점(업종코드 552107)의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6.1%입니다.
치킨집 매입은 이렇게 나눠 정리합니다
치킨집의 부가세는 면세로 산 식재료의 의제매입세액과, 부가세가 붙은 과세 매입의 매입세액을 나눠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가 갈리면 매입처가 발행한 증빙 종류대로 처리합니다.
| 매입 항목 | 과세 여부·증빙 | 처리 |
|---|---|---|
| 계산서로 받은 생닭 | 면세 | 의제매입세액공제 |
| 양념·조미한 가공닭 |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 (세금계산서) | 일반 매입세액공제 |
| 튀김가루·식용유·소스·포장재 | 과세 (세금계산서) | 일반 매입세액공제 |
| 맥주 같은 주류 | 과세 (세금계산서, 주류구매전용카드) | 일반 매입세액공제 |
| 배달앱 수수료·배달대행비 | 과세 (세금계산서) | 일반 매입세액공제 |
계산 예시: 매출 3억원 치킨집의 1년 부가세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의제매입 빠뜨림 | 의제매입 신고 |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3억원 | 3억원 |
| 매출세액 (10/110) | 2,727만원 | 2,727만원 |
| 과세 매입세액 (재료·임차료·수수료) | -1,191만원 | -1,191만원 |
| 의제매입세액 (면세 매입 4,800만원) | 신고 안 함 | -396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371만원 | -371만원 |
| 1년 부가세 | 1,166만원 | 77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과세 매입 7,800만원, 임차료 2,600만원, 배달 관련 비용 2,700만원(모두 부가세 포함)을 세금계산서로 받고, 매출의 95%를 카드·간편결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매입은 개인 음식점 공제율·한도로 반기씩 계산해 합쳤습니다.
의제매입세액 396만원을 빠뜨리지 않으면 1년 부가세가 1,166만원에서 77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예시의 공제율은 9/109, 한도율은 70%입니다.
의제매입 공제율과 한도
| 구분 | 기준 |
|---|---|
| 9/109 |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6년 12월 31일까지) |
| 8/108 |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 한도 75% | 반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 한도 70% | 반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 한도 60% |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 본사 정산서에서 면세분과 과세분을 나눠 보고, 계산서로 받은 면세분만 의제매입으로 신고합니다.
- 호프를 함께 하는 매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 매출을 따로 집계합니다.
- 배달앱 광고비와 쿠폰 할인 중 매장이 부담한 금액도 정산 내역으로 확인해 경비에 넣습니다.
- 튀김기와 냉장고 같은 주방기기는 감가상각하고, 렌털이면 렌털료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치킨집 종합소득세와 경비율
치킨집은 업종코드 552107(치킨 전문점)이고,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6.1%(자가 사업장 85.8%)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그해 1억 5천만원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매장은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직전 연도 수입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장부가 의무이고, 그해 수입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 식재료 계산서, 인건비 신고 내역, 임차료와 수수료 세금계산서가 장부와 맞아야 경비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라 창업 5년 안이면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역별 치킨집 사례
233개 지역의 치킨집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주류 매입과 매출음식점 주류 매입과 매출배달앱과 카드 매출음식점 배달앱과 카드 매출자주 묻는 질문
치킨집 닭 매입도 의제매입이 되나요?
계산서(면세)로 받은 닭은 의제매입 대상이고, 양념·조미 가공품으로 세금계산서(과세)를 받은 닭은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본사 정산서와 증빙 종류로 나눠 신고합니다.
치킨집 배달 매출은 얼마로 신고하나요?
배달앱 정산 입금액이 아니라 손님이 결제한 총액(배달팁 포함)이 매출입니다. 수수료와 배달대행비는 세금계산서로 받아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치킨집 단순경비율은 얼마인가요?
치킨 전문점(업종코드 552107)의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6.1%, 자가 사업장은 85.8%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그해 1억 5천만원 미만일 때만 씁니다.
튀김기와 냉장고도 비용이 되나요?
튀김기와 냉장고 같은 주방기기는 유형자산으로 잡아 5년 안팎으로 나눠 감가상각하고, 렌털이라면 렌털료를 매달 비용으로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