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 음식점 단순경비율은 한식 89.7%, 중식 88.4%, 일식 86.7%, 치킨 86.1%(2025년 귀속, 임차 사업장)입니다.
- 음식점업은 직전 연도 수입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그해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창업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음식점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1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계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업종별 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 업종 (업종코드) | 단순경비율 (임차) | 단순경비율 (자가) |
|---|---|---|
| 한식 일반 음식점업 (552101) | 89.7% | 89.4% |
|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52115) | 89.7% | 89.4% |
| 중식 음식점업 (552102) | 88.4% | 88.1% |
| 일식 음식점업 (552103) | 86.7% | 86.4% |
| 치킨 전문점 (552107) | 86.1% | 85.8% |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그해 1억 5천만원 미만일 때만 씁니다. 그 밖에는 식재료·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대로,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추계하고, 기준경비율은 그해 국세청 고시 비율을 확인해 적용합니다.
장부 의무와 신고 일정
| 구분 (음식점업) | 기준 | 메모 |
|---|---|---|
|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 연도 수입 1억 5천만원 미만, 또는 신규 |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소규모사업자 제외) |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 1억 5천만원 이상 |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신고 |
| 성실신고확인 | 그해 수입 7억 5천만원 이상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31일 | 2026년 귀속은 2027년 5월 31일(월) |
| 중간예납 | 11월 30일 | 지난해 세액의 절반, 50만원 미만은 고지 없음 |
공제와 놓치기 쉬운 것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
- 연금계좌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를 공제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뒤 5년 동안 나이와 지역에 따라 감면받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정식으로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음식점 사장님 몫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역별 음식점 종합소득세 사례
233개 지역의 음식점 종합소득세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장부와 성실신고음식점 성실신고와 장부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창업감면프랜차이즈 음식점 세무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귀속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이고, 그해 수입이 7억 5천만원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6월 30일(수)까지입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재료비·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대로, 나머지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경비로 봅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직원이 늘었을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갖추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넘는 금액, 2,000만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를 나눠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