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로 세금이 190만원 줄어듭니다(가상 사례).
-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 음식점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달라 한식 89.7%, 중식 88.4%, 일식 86.7%, 치킨 86.1%(2025년 귀속, 임차 사업장)입니다.
- 광진구 음식점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먼저 볼 종합소득세 포인트
일반과세자 음식점은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해 수입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수입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장부가 의무이고, 그해 수입이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 지난해 세금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이 고지되고, 5월 신고 때 그 금액을 뺍니다.
- 시·도
- 서울특별시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만)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소득 4,368만원 사장님
광진구의 한 음식점 사장님은 1년 수입이 3억 1,200만원, 필요경비가 2억 6,832만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570만원, 연금저축과 IRP에 650만원을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아무것도 안 함 |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 + 연금계좌 |
|---|---|---|---|
| 사업소득금액 | 4,368만원 | 4,368만원 | 4,368만원 |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납입 570만원) | - | -500만원 | -500만원 |
| 과세표준 | 4,218만원 | 3,718만원 | 3,718만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650만원) | - | - | -98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550만원 | 467만원 | 36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음식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한도(500만원)까지만, 연금계좌는 연 900만원 한도와 공제율(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로 계산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로 83만원, 연금계좌로 107만원이 더 줄어 합계 190만원입니다. 노란우산에 570만원을 넣어도 소득공제는 한도인 500만원까지만 됩니다.
음식점은 매출에 비해 남는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득 구간에 맞춰 납입액을 정해야 효과가 납니다. 세율이 낮은 구간에서는 같은 납입액으로 줄어드는 세금도 작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가입하는 공제 상품으로, 폐업하거나 노령이 되면 돌려받습니다. 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1년 절세 일정
- 연중: 식재료·배달앱 수수료·카드 수수료 증빙을 빠짐없이 모으고,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따로 씁니다.
- 12월 전: 그해 소득을 미리 계산해 노란우산·연금계좌 납입액과 주방기기 교체 시기를 정합니다.
- 감면 점검: 창업 5년 안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2월: 노란우산과 연금계좌 납입증명서를 받습니다.
- 5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가족에게 급여를 준다면 실제로 일한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이 있어야 인건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인 음식점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인정 한도가 1년 1,500만원입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도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해 드립니다.
- 사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직원·알바 급여의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적은 매장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음식점 사장님 상담 방법
광진구 음식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식재료 거래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노란우산·연금계좌 납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광진구의 다른 음식점 세무 사례는 광진구 음식점 세무에, 다른 지역의 종합소득세 사례는 음식점 종합소득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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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없이 신고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재료비·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대로, 나머지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경비로 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계좌 납입액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를 공제합니다.
직원을 늘리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난 인원을 다음 해와 그다음 해에도 유지하면 공제가 이어집니다.
음식점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귀속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이고, 그해 수입이 7억 5천만원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6월 30일(수)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