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음식점 공제율은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2026년까지), 초과 8/108입니다.
-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의 75·70·60%입니다.
- 소스·조미료·주류·식용유·포장재는 과세 물품이라 의제매입이 아니라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쌀·채소·고기·생선처럼 부가세가 면제된 농·축·수산물을 사서 과세되는 음식을 만들면, 산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만큼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일반과세자 음식점만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부터 받지 못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재료 |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쌀·채소·과일·생고기·생선 등). 소스·조미료·주류·식용유·포장재는 과세 물품이라 대상 아님 |
| 공제율 (개인 음식점) |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 (2026년 12월 31일까지), 초과 8/108 |
| 한도 | 과세표준의 75%(1억원 이하), 70%(2억원 이하), 60%(2억원 초과)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증빙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 공제 시기 | 재료를 산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
반기 매출별 공제 예시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반기 과세표준 | 면세 매입 | 한도율 |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 (반기) |
|---|---|---|---|---|
| 6,000만원 | 1,800만원 | 75% | 9/109 | 149만원 |
| 1억 2,000만원 | 3,600만원 | 70% | 9/109 | 297만원 |
| 2억 4,000만원 | 7,200만원 | 60% | 8/108 | 533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면세 매입을 과세표준의 30%로 보았고, 한도 안이라 매입액 전부에 공제율을 곱했습니다.
업종별로 자주 헷갈리는 재료
| 업종 | 의제매입 대상 | 과세 (일반 매입세액공제) |
|---|---|---|
| 고기집 | 국내산·수입 생고기, 채소 | 양념육 등 가공육(증빙 확인), 숯·가스, 주류 |
| 일식집 | 활어·생선·조개, 손질·냉동 수산물, 쌀 | 조미 수산물, 사케·맥주, 공장 포장 소스 |
| 중식집 | 밀가루·쌀·채소·생고기 | 식용유·춘장·소스, 배달 수수료 |
| 한식당 | 쌀·채소·고춧가루·생고기·생선 | 공장 포장 장류·젓갈(증빙 확인), 포장재 |
| 치킨집 | 계산서로 받은 생닭 | 가공닭(세금계산서), 튀김가루·소스, 맥주 |
개정 동향
9/109 우대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정부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한도율 75·70·60%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신고 때 새 기준으로 반영해 드립니다.
지역별 음식점 의제매입 사례
233개 지역의 음식점 의제매입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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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 음식점은 면세 식재료 매입액에 9/109(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6년까지) 또는 8/108을 곱해 공제받습니다. 과세표준의 75·70·60%가 매입액 한도입니다.
어떤 재료가 의제매입 대상인가요?
쌀·채소·과일·생고기·생선처럼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이 대상입니다. 소스·식용유·주류처럼 부가세가 붙은 물품은 세금계산서로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간이과세자는 공제 대상에서 빠졌고, 일반과세자만 받습니다.
가공한 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와 면세가 갈려, 매입처가 계산서(면세)를 발행했는지 세금계산서(과세)를 발행했는지로 나눠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