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공급대가 × 음식점 부가가치율 15% × 10%이고,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1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된 다음 해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그 밖의 사업자 |
| 부가세 계산 | 공급대가 × 음식점 부가가치율 15% × 10%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
| 매입 관련 공제 | 매입 공급대가의 0.5% | 매입세액 전액 (환급 가능) |
| 의제매입세액공제 | 받지 못함 | 면세 식재료 매입에 9/109 또는 8/108 |
| 납부 면제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없음 |
| 신고 |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 | 7월 25일, 1월 25일 (예정고지 4월·10월) |
매출 규모별 1년 부가세 비교 (창업 다음 해)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6,000만원 | 282만원 | 17만원 |
| 8,000만원 | 376만원 | 22만원 |
| 1억원 | 470만원 | 2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소스·포장재 같은 과세 매입을 매출의 10%, 면세 식재료를 매출의 28%(반기마다 14%), 카드·간편결제 매출을 90%로 보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를 넣었습니다. 창업 비용 매입은 없는 해로 보았습니다.
창업 비용이 없는 해에는 식재료 비중이 커도 부가가치율 15%로 계산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훨씬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인테리어·주방기기 매입이 큰 창업 첫해처럼 환급을 받는 해에 유리하고,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어차피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전환과 포기
- 간이과세자의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관할 세무서가 미리 통지합니다.
-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나 건물에서 창업하거나,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때 남은 재고·기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로 인테리어·주방기기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남은 시설에 재고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챙길 것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 납부가 면제되어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식재료와 임차료의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을 모아 두면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습니다.
- 카드·간편결제 매출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원 한도)를 발행세액공제로 받지만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손님이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5월에 신고합니다.
지역별 음식점 간이과세 사례
233개 지역의 음식점 간이과세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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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나요?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제 지역·건물이거나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 15%와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뺍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음식점은 영수증 발급 업종이라 보통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손님이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4,800만원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