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한 해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0원, 간이과세자 1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 성동구 음식점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성동구 음식점 간이과세 세무 포인트
일반과세자 음식점은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와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 시·도
- 서울특별시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만)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매출 8,500만원 음식점의 과세 유형 비교
성동구의 한 소형 음식점은 1년 매출(공급대가)이 8,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창업 비용 4,600만원과 식재료 의제매입까지 넣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첫해 부가세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8,500만원 | 8,500만원 |
| 계산 방법 | 매출의 10/110 − 매입세액 − 의제매입 | 매출 × 15% × 10% − 매입의 0.5% |
| 공제 전 세액 | 773만원 | 128만원 |
| 과세 매입 관련 공제 (인테리어 등 4,600만원 포함) | -489만원 | -27만원 |
| 식재료 의제매입세액 (면세 매입 2,516만원) | -208만원 | 해당 없음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76만원 | -99만원 |
| 창업한 해 부가세 | 0원 | 1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창업한 해에 인테리어·주방기기 4,600만원과 소스·포장재 같은 과세 매입을 합쳐 5,382만원(부가세 포함),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식재료를 2,516만원 샀고, 매출의 90%를 카드·간편결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개인 음식점 기준으로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2026년 12월 31일까지)·초과 8/108, 한도는 과세표준의 75%(1억원 이하)·70%(2억원 이하)·60%로 계산했고, 두 반기가 같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신고하지만 1년 합계로 계산했습니다.
창업한 해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0원, 간이과세자 1만원입니다. 창업 비용이 큰 해에는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없어, 이 사례처럼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거나 차이가 작습니다.
창업 다음 해부터는 인테리어 매입이 없어 간이과세자의 부담이 작아질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로 환급받은 뒤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남은 인테리어·주방기기에 재고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2년 정도의 매출 계획으로 함께 판단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상가처럼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건물이면 매출이 작아도 일반과세자로만 등록됩니다. 배제 지역·건물은 고시로 바뀔 수 있어 주소별로 확인합니다.
간이과세 선택 순서
- 매출 예상: 1년 매출과 창업 때 매입(인테리어·주방기기), 식재료 매입을 먼저 적어 봅니다.
- 배제 여부 확인: 매장 주소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건물인지,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지 봅니다.
- 면세 매입 정리: 일반과세자라면 식재료 계산서와 카드 영수증을 모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 전환 확인: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지만, 7월에는 직전 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손님이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직원·알바 급여의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적은 매장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 음식점 간이과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동구 음식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식재료 거래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예상 매출과 창업 비용 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성동구의 다른 음식점 세무 사례는 성동구 음식점 세무에, 다른 지역의 간이과세 사례는 음식점 간이과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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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 15%와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뺍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큰 매입이 없는 해에는 식재료 비중이 커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인테리어·주방기기 매입이 큰 창업 첫해처럼 환급을 받는 해에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원 한도)를 공제받지만 납부할 세액까지만 공제되고 환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