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앱 매출은 수수료를 빼기 전 손님 결제 총액으로 신고합니다.
- 배달앱 수수료·광고비와 배달대행비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경비로 넣습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3%,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 직접 고용한 배달원은 근로자로 4대보험을 신고합니다.
배달앱 매출은 결제 총액으로 신고합니다
배달앱 정산 계좌에는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를 뺀 금액이 들어오지만, 매출은 손님이 결제한 총액(배달팁 포함)입니다. 빠진 수수료는 매출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와 경비로 처리합니다.
| 구분 | 처리 | 증빙 |
|---|---|---|
| 앱에서 결제된 주문 | 결제 총액을 매출로 신고 | 홈택스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앱 정산 내역 |
| 만나서 현금 결제 | 현금 매출로 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 중개 수수료·광고비 | 매입세액공제 + 경비 | 앱 회사 전자세금계산서 |
| 배달대행비 | 매입세액공제 + 경비 | 배달대행업체 세금계산서 |
| 쿠폰·할인 (매장 부담분) | 실제 받은 금액이 매출 | 앱 정산 상세 내역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모두) |
| 공제 대상 매출 | 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배달앱 결제로 받은 금액 (부가세 포함) |
| 공제율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1.3% |
| 한도 | 연 1,000만원,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를 넘지 못함 |
| 간이과세자 | 남은 납부세액까지만 공제, 환급 없음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발행세액공제 (1년) |
|---|---|
| 2억원 | 239만원 |
| 3억 5,000만원 | 419만원 |
| 5억원 | 598만원 |
| 9억원 | 1,00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매출의 92%를 카드·간편결제·배달앱 결제로 받았다고 보고 1.3%를 곱했고, 연 1,000만원 한도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공제율을 1.2%,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냈고,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배달원과 배달대행
- 매장이 직접 고용하고 출퇴근과 업무를 정하는 배달원은 근로자라 4대보험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합니다.
- 배달원에게 건당 수수료를 주고 3.3%를 떼더라도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와 같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배달대행업체를 쓰면 대행비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행업체가 간이과세자라 발급하지 못하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배달용 오토바이 리스료와 보험료, 유류비도 증빙을 모아 경비로 넣습니다.
매출을 정리하는 방법
- 카드사·간편결제·배달앱 정산 내역을 매달 내려받아 매출 합계를 맞춥니다.
- 배달앱 카드 결제가 카드사 자료와 앱 자료에 겹쳐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결제 취소와 환불을 매출에서 빼고 기록을 남깁니다.
-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냅니다.
-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은 없고 경비로만 넣습니다.
지역별 음식점 배달앱 사례
233개 지역의 음식점 배달앱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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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매출은 얼마로 신고하나요?
수수료를 빼고 들어온 정산액이 아니라 손님이 결제한 총액(배달팁 포함)이 매출입니다. 수수료와 광고비는 세금계산서로 받아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매출의 1.3%를 연 1,000만원까지 받습니다. 납부할 부가세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달 대행비도 공제되나요?
대행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대행업체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간편결제도 발행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카드, 현금영수증과 함께 간편결제 같은 전자지급수단 결제액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