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서를 받고 14일(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내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 돌려받지 않는 가맹비는 나눠 비용에 넣고, 가맹보증금은 자산으로 둡니다.
-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라 나이와 창업 지역에 따라 5년 동안 소득세 0~100%를 감면받습니다.
- 2호점은 매장별로 등록하고 종합소득세와 장부·성실신고 기준은 합산해 봅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 정보공개서 검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고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시·군·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합니다(주류를 팔지 않으면 휴게음식점도 가능).
-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증과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하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세금계산서: 가맹비·인테리어·주방기기 대금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번호로 받습니다.
- 직원 채용: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시간에 맞춰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합니다.
가맹비·로열티·물품 공급 조건은 브랜드와 계약마다 달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로 확인하고, 이 안내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창업 비용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비용 | 처리 | 메모 |
|---|---|---|
| 인테리어 공사비 | 유형자산 | 5년 안팎으로 나눠 감가상각 |
| 주방기기·냉장고·환기 설비 | 유형자산 | 기준내용연수 5년, 4~6년 범위에서 신고 |
| 돌려받지 않는 가맹비·교육비 | 무형자산 또는 비용 | 계약 내용에 따라 나눠 비용으로 넣음 |
| 가맹보증금·임차보증금 | 비용 아님 | 돌려받는 돈이라 자산으로 둠 |
| 로열티·광고분담금 | 비용 |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
| 권리금 (영업권) | 무형자산 | 5년에 나눠 비용, 지급할 때 8.8% 원천징수 |
| 창업 대출 이자 | 비용 | 매장 창업·운영에 쓴 부분만 |
|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그 밖의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청년 (15~34세) | 50% | 75% | 100% |
| 청년이 아니고 연 수입 1억 400만원 이하 | 50% | 75% | 100% |
| 그 밖의 경우 | 0% | 25% | 50% |
기존 매장을 인수해 이어서 하거나 2호점처럼 사업을 넓힌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없습니다.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가평·연천·강화·옹진)은 수도권 밖과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2호점을 열면 달라지는 것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호점만 (수입 3억 5,000만원) | 1호점 + 2호점 (수입 5억 9,000만원) |
|---|---|---|
| 사업소득금액 | 5,000만원 | 8,200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654만원 | 1,48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음식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경비는 수입의 약 86%로 보았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매장마다 따로 하고, 종합소득세는 두 매장 소득을 합쳐 신고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와 성실신고확인, 간이과세 판단은 두 매장 수입을 합쳐 봅니다.
- 1호점이 일반과세자라면 2호점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2호점은 창업감면의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맹점을 인수하거나 넘길 때
| 구분 | 넘기는 사장님 | 넘겨받는 사장님 |
|---|---|---|
| 영업권 대가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받을 때 8.8% 원천징수 | 지급할 때 8.8% 원천징수, 무형자산으로 5년 상각 |
| 인테리어·주방기기 대가 |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 |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 |
| 본사 승인 | 가맹계약상 양도 승인 절차 | 승인과 교육, 새 가맹계약 확인 |
| 영업신고 | 폐업신고 또는 지위승계 | 1개월 안에 지위승계 신고 |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넘기는 사장님은 폐업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지역별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례
233개 지역의 프랜차이즈 음식점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비교음식점 간이과세장부와 성실신고음식점 성실신고와 장부직원 급여와 4대보험음식점 직원 급여와 4대보험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가맹비도 비용이 되나요?
돌려받지 않는 가맹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무형자산으로 잡아 계약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이 사이트의 사례는 5년으로 가정). 돌려받는 가맹보증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창업감면을 받나요?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라, 요건을 갖추면 창업 뒤 5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청년(15~34세)이면 지역에 따라 50~100%, 청년이 아니면 0~50%(연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은 청년과 같은 50~100%)입니다.
가맹점을 인수하면 무엇을 챙기나요?
본사 승인 절차와 함께 권리금을 시설 대가와 영업권 대가로 나눠 적습니다. 영업권 대가는 지급할 때 8.8%를 원천징수하고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본사 물품도 의제매입이 되나요?
본사가 면세 식재료를 계산서로 공급하면 의제매입 대상이고, 소스·포장재처럼 과세 물품은 세금계산서로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