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예시에서 의제매입세액 1,222만원을 신고하면 1년 부가세가 1,937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면세 식재료는 계산서·카드 증빙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과세 물품은 세금계산서로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개인 음식점 의제매입 공제율은 9/109(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6년까지) 또는 8/108이고, 한도는 과세표준의 75·70·60%입니다.
-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업종코드 552115)의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9.7%입니다.
고기집 매입은 이렇게 나눠 정리합니다
고기집의 부가세는 면세로 산 식재료의 의제매입세액과, 부가세가 붙은 과세 매입의 매입세액을 나눠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가 갈리면 매입처가 발행한 증빙 종류대로 처리합니다.
| 매입 항목 | 과세 여부·증빙 | 처리 |
|---|---|---|
| 국내산·수입 생고기 | 면세 (계산서·카드) | 의제매입세액공제 |
| 양념육·훈제육 같은 가공육 |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 증빙 종류대로 처리 |
| 채소·쌀·마늘 | 면세 (계산서·카드) | 의제매입세액공제 |
| 숯·가스·불판 세척 용역 | 과세 (세금계산서) | 일반 매입세액공제 |
| 소주·맥주 같은 주류 | 과세 (세금계산서, 주류구매전용카드) | 일반 매입세액공제 |
계산 예시: 매출 5억 5,000만원 고기집의 1년 부가세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의제매입 빠뜨림 | 의제매입 신고 |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5억 5,000만원 | 5억 5,000만원 |
| 매출세액 (10/110) | 5,000만원 | 5,000만원 |
| 과세 매입세액 (재료·임차료·수수료) | -1,161만원 | -1,161만원 |
| 의제매입세액 (면세 매입 1억 6,500만원) | 신고 안 함 | -1,222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679만원 | -679만원 |
| 1년 부가세 | 3,159만원 | 1,937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과세 매입 7,700만원, 임차료 4,800만원, 배달 관련 비용 275만원(모두 부가세 포함)을 세금계산서로 받고, 매출의 95%를 카드·간편결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매입은 개인 음식점 공제율·한도로 반기씩 계산해 합쳤습니다.
의제매입세액 1,222만원을 빠뜨리지 않으면 1년 부가세가 3,159만원에서 1,93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예시의 공제율은 8/108, 한도율은 60%입니다.
의제매입 공제율과 한도
| 구분 | 기준 |
|---|---|
| 9/109 |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6년 12월 31일까지) |
| 8/108 |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 한도 75% | 반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 한도 70% | 반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 한도 60% |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 고기 원가율이 높은 매장은 반기 과세표준의 60~75% 한도에 걸리는지 반기마다 계산합니다.
- 정육 도매처에서 받는 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내역을 반기마다 맞추면 의제매입이 빠지지 않습니다.
- 저녁 매출 비중이 큰 고기집은 주류 매출을 포스에서 따로 집계해 원가율을 관리합니다.
- 환기·덕트 설비와 테이블 불판 같은 시설은 인테리어와 함께 감가상각합니다.
고기집 종합소득세와 경비율
고기집은 업종코드 552115(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이고,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9.7%(자가 사업장 89.4%)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그해 1억 5천만원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매장은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직전 연도 수입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장부가 의무이고, 그해 수입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 식재료 계산서, 인건비 신고 내역, 임차료와 수수료 세금계산서가 장부와 맞아야 경비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라 창업 5년 안이면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역별 고기집 사례
233개 지역의 고기집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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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주류 매입과 매출음식점 주류 매입과 매출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음식점 간이과세자주 묻는 질문
고기집 고기 매입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가공하지 않은 생고기는 면세라 매입세액은 없지만,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액에 9/109(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6년까지) 또는 8/108을 곱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수입 고기도 의제매입 대상인가요?
수입산이라도 가공하지 않은 생고기라면 면세 농축산물이라 의제매입 대상입니다. 수입 통관 서류나 매입처 계산서로 증빙합니다.
고기집 단순경비율은 얼마인가요?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업종코드 552115)의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9.7%, 자가 사업장은 89.4%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그해 1억 5천만원 미만일 때만 씁니다.
고기집 숯은 어디서 사야 공제되나요?
숯과 가스는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현금으로 사고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