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고기·채소 의제매입세액 1,040만원을 신고하면 1년 부가세가 1,704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양념육이나 훈제육처럼 가공한 고기는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일 수 있어, 매입처가 계산서(면세)를 주는지 세금계산서(과세)를 주는지로 확인합니다.
- 고기집은 업종코드 552115(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이고,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9.7%(자가 89.4%)입니다.
- 장수 음식점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볼 고기집 포인트
일반과세자 음식점은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개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과세표준(6개월) 2억원 이하 9/109(2026년 12월 31일까지), 2억원 초과 8/108이고, 한도는 과세표준의 75%(1억원 이하)·70%(2억원 이하)·60%(2억원 초과)입니다.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만)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매출 4억 7,100만원 고기집의 1년 부가세
장수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1년 매출이 부가세 포함 4억 7,100만원입니다. 국내산·수입 생고기와 채소를 1억 4,036만원어치 사고, 숯·가스·주류·소스 같은 과세 물품을 6,688만원어치 샀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의제매입 빠뜨림 | 의제매입 신고 |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4억 7,100만원 | 4억 7,100만원 |
| 매출세액 (10/110) | 4,282만원 | 4,282만원 |
| 숯·가스·주류·소스 매입세액 (매입 6,688만원) | -608만원 | -608만원 |
| 임차료·관리비 매입세액 (매입 3,600만원) | -327만원 | -327만원 |
| 배달앱 수수료·배달대행비 매입세액 (매입 236만원) | -21만원 | -21만원 |
| 생고기·채소 의제매입세액 (면세 매입 1억 4,036만원) | 신고 안 함 | -1,040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582만원 | -582만원 |
| 1년 부가세 | 2,743만원 | 1,70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과세 매입은 모두 세금계산서로(부가세 포함 금액), 면세 식재료는 계산서·카드로 받았고, 매출의 95%를 카드·간편결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개인 음식점 기준으로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2026년 12월 31일까지)·초과 8/108, 한도는 과세표준의 75%(1억원 이하)·70%(2억원 이하)·60%로 계산했고, 두 반기가 같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생고기·채소 의제매입세액 1,040만원을 신고하면 1년 부가세가 2,743만원에서 1,70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제율은 반기 과세표준에 따라 8/108로 정해집니다.
정육 도매처에서 받는 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내역을 반기마다 모으면 의제매입이 빠지지 않습니다. 숯과 가스는 과세 물품이라 세금계산서로 받아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업종코드 552115)의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9.7%(자가 89.4%)이지만,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이상이면 쓸 수 없어 이 정도 매출의 매장은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기 매입이 많은 매장은 의제매입 한도(과세표준의 60~75%)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매입은 공제되지 않아 반기마다 계산합니다.
고기집 부가세를 준비하는 순서
- 고기 매입: 정육 도매처 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내역을 매달 모읍니다.
- 증빙 나누기: 면세 재료는 계산서·카드, 과세 물품은 세금계산서로 나눠 정리합니다.
- 한도 계산: 반기 과세표준에 한도율(75·70·60%)을 곱해 의제매입 한도를 확인합니다.
- 부가세 신고: 1월·7월 확정신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 5월 신고: 부가세 신고 매출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테이블마다 설치한 환기 덕트와 불판 설비는 시설로 잡아 감가상각하고,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매입세액도 공제받습니다.
- 정육점·도매처에서 고기를 살 때 사업자 번호로 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야 의제매입 증빙이 됩니다.
- 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사고, 매출에서 주류 비중을 따로 집계해 두면 신고와 원가 관리가 함께 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인 음식점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인정 한도가 1년 1,500만원이고, 차량이 2대 이상이면 1대를 뺀 나머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1대부터 가입합니다.
장수 고기집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장수 음식점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식재료 거래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정육·채소 매입 계산서, 숯·가스·주류 세금계산서, 반기 매출 내역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장수의 다른 음식점 세무 사례는 장수 음식점 세무에, 다른 지역의 고기집 사례는 고기집 세무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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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고기도 의제매입 대상인가요?
수입산이라도 가공하지 않은 생고기라면 면세 농축산물이라 의제매입 대상입니다. 수입 통관 서류나 매입처 계산서로 증빙합니다.
고기집 숯값도 공제되나요?
숯과 가스는 부가세가 붙은 과세 물품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고기집 의제매입에도 한도가 있나요?
네. 반기 과세표준의 75%(1억원 이하)·70%(2억원 이하)·60%(2억원 초과)가 면세 매입액 한도이고, 그 안에서 공제율을 곱합니다.
고기집 고기 매입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가공하지 않은 생고기는 면세라 매입세액은 없지만,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액에 9/109(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6년까지) 또는 8/108을 곱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