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한 해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43만원, 간이과세자 6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와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 과천 음식점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과천 음식점 간이과세, 이것부터 챙기세요
일반과세자 음식점은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고 환급이 없으며, 면세 식재료의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 시·도
- 경기도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만)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 또는 전화·화상 상담
계산 사례: 매출 9,000만원 음식점의 과세 유형 비교
과천에서 작은 음식점을 준비하는 사장님이 1년 매출을 부가세 포함 9,0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창업 때 인테리어와 주방기기에 4,200만원이 들고, 면세 식재료를 2,484만원어치 쓸 계획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9,000만원 | 9,000만원 |
| 계산 방법 | 매출의 10/110 − 매입세액 − 의제매입 | 매출 × 15% × 10% − 매입의 0.5% |
| 공제 전 세액 | 818만원 | 135만원 |
| 과세 매입 관련 공제 (인테리어 등 4,200만원 포함) | -467만원 | -26만원 |
| 식재료 의제매입세액 (면세 매입 2,484만원) | -205만원 | 해당 없음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103만원 | -103만원 |
| 창업한 해 부가세 | 43만원 | 6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창업한 해에 인테리어·주방기기 4,200만원과 소스·포장재 같은 과세 매입을 합쳐 5,136만원(부가세 포함),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식재료를 2,484만원 샀고, 매출의 88%를 카드·간편결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개인 음식점 기준으로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2026년 12월 31일까지)·초과 8/108, 한도는 과세표준의 75%(1억원 이하)·70%(2억원 이하)·60%로 계산했고, 두 반기가 같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신고하지만 1년 합계로 계산했습니다.
창업한 해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43만원, 간이과세자 6만원입니다. 이 사례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지만, 큰 매입이 없으면 부가가치율 15%로 계산하는 간이과세자의 부담이 대체로 작습니다.
창업 다음 해부터는 인테리어 매입이 없어 간이과세자의 부담이 작아질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로 환급받은 뒤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남은 인테리어·주방기기에 재고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2년 정도의 매출 계획으로 함께 판단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상가처럼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건물이면 매출이 작아도 일반과세자로만 등록됩니다. 배제 지역·건물은 고시로 바뀔 수 있어 주소별로 확인합니다.
간이과세 선택 순서
- 매출 예상: 1년 매출과 창업 때 매입(인테리어·주방기기), 식재료 매입을 먼저 적어 봅니다.
- 과세 유형 선택: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고릅니다.
- 면세 매입 정리: 일반과세자라면 식재료 계산서와 카드 영수증을 모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 전환 확인: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지만, 7월에는 직전 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손님이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임차보증금과 가맹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과천 음식점 간이과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과천에서도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상 매출과 창업 비용 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과천의 다른 음식점 세무 사례는 과천 음식점 세무에, 다른 지역의 간이과세 사례는 음식점 간이과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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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간이과세자도 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원 한도)를 공제받지만 납부할 세액까지만 공제되고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큰 매입이 없는 해에는 식재료 비중이 커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인테리어·주방기기 매입이 큰 창업 첫해처럼 환급을 받는 해에 유리합니다.
음식점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나요?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제 지역·건물이거나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