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재료 증빙을 모두 챙기면 1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597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일반과세자 음식점은 면세로 산 농·축·수산물 매입액에 공제율을 곱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 증빙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산 재료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 동두천 음식점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동두천 음식점 의제매입 세무 포인트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원천세(알바·직원 급여),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로 이어집니다.
-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시·도
- 경기도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만)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반기 식재료 3,616만원 매입 음식점
동두천의 일반과세자 음식점은 반기 매출(부가세 제외)이 1억 273만원이고, 쌀·채소·고기·생선 같은 면세 식재료를 반기에 3,616만원어치 삽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재료는 증빙이 없어 일부만 신고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증빙 일부만 (65%) | 증빙 모두 챙김 |
|---|---|---|
| 반기 과세표준 (부가세 제외 매출) | 1억 273만원 | 1억 273만원 |
| 면세 식재료 매입 (계산서·카드) | 2,350만원 | 3,616만원 |
| 공제 한도 (과세표준의 70%) | 7,191만원 | 7,191만원 |
| 공제율 | 9/109 | 9/109 |
| 의제매입세액공제 (반기) | 194만원 | 299만원 |
| 1년으로 보면 | 388만원 | 597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음식점 기준이고, 의제매입세액은 개인 음식점 기준으로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2026년 12월 31일까지)·초과 8/108, 한도는 과세표준의 75%(1억원 이하)·70%(2억원 이하)·60%로 계산했고, 두 반기가 같다고 단순화했습니다.
면세 식재료 증빙을 모두 챙기면 반기에 299만원, 1년에 597만원을 공제받아 일부만 챙겼을 때보다 1년에 209만원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소스·조미료·식용유·포장재·주류는 부가세가 붙은 과세 물품이라 의제매입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로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처럼 면세로 산 재료에만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만 받습니다. 식재료 비중이 큰 음식점이라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고를 때 이 차이도 함께 봅니다.
의제매입 신고 순서
- 증빙 모으기: 도매처 계산서와 재래시장·마트 카드 영수증을 매달 모읍니다.
- 과세 물품 구분: 소스·조미료·식용유·포장재·주류는 세금계산서로, 생고기·생선·채소·쌀은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으로 나눕니다.
- 한도 계산: 반기 과세표준에 한도율(75·70·60%)을 곱해 공제 대상 매입액 한도를 계산합니다.
- 공제율 적용: 과세표준 2억원 이하면 9/109, 넘으면 8/108을 곱합니다.
- 신고: 부가세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면세 재료도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 양념육이나 조미 수산물처럼 가공한 재료는 과세인지 면세인지 매입처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 재래시장·도매시장에서 산 재료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의제매입 증빙이 됩니다.
- 9/109 우대공제율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입니다. 확정되면 신고 때 반영해 드립니다.
-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면세가 갈리는 재료(양념육, 조미 수산물 등)는 매입처가 발행한 증빙 종류로 나눠 정리합니다.
- 사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음식점 사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동두천 음식점 사장님 상담 방법
동두천 음식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식재료 거래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식재료 계산서, 재래시장·마트 카드 영수증, 반기 매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동두천의 다른 음식점 세무 사례는 동두천 음식점 세무에, 다른 지역의 의제매입 사례는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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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료가 의제매입 대상인가요?
쌀·채소·과일·생고기·생선처럼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이 대상입니다. 소스·식용유·주류처럼 부가세가 붙은 물품은 세금계산서로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간이과세자는 공제 대상에서 빠졌고, 일반과세자만 받습니다.
재래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채소도 공제되나요?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판매자에게 계산서를 받아 두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류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주류는 부가세가 붙은 과세 물품이라 의제매입 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로 받아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