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로 신고하면 74만원,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204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직전 연도 수입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장부가 의무이고, 그해 수입이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 지난해 세금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이 고지되고, 5월 신고 때 그 금액을 뺍니다.
- 마포구 음식점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마포구 음식점 종합소득세, 이것부터 챙기세요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원천세(알바·직원 급여),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로 이어집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 음식점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달라 한식 89.7%, 중식 88.4%, 일식 86.7%, 치킨 86.1%(2025년 귀속, 임차 사업장)입니다.
- 시·도
- 서울특별시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만)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수입 9,800만원 음식점의 장부와 추계
마포구의 한 치킨집은 지난해 수입이 8,900만원, 올해 수입이 9,800만원입니다. 장부에 적힌 경비는 8,408만원이고, 그중 식재료·임차료·인건비가 6,566만원입니다. 장부로 신고할 때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장부로 신고 |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 |
|---|---|---|
| 1년 수입 | 9,800만원 | 9,800만원 |
|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8,408만원 | 7,742만원 |
| 사업소득금액 | 1,392만원 | 2,058만원 |
| 산출세액 | 75만원 | 160만원 |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20%) | - | 32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74만원 | 20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음식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치킨 전문점(업종코드 552107) 기준입니다. 추계는 식재료·임차료·인건비 6,566만원과 수입금액에 업종별 기준경비율(국세청 고시 비율, 실제 신고 때는 그해 고시 비율 적용)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보고 계산했고, 단순경비율(86.1%)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8배를 넘지 않게 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은 8,9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세금이 74만원이고,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204만원이라 129만원 차이가 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에서는 배달앱·카드 수수료, 가스비, 감가상각, 대출 이자 같은 경비가 실제 금액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로만 반영되고,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간편장부는 매출과 경비를 날짜순으로 적는 장부라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용 카드와 통장을 따로 쓰고 식재료 계산서를 모아 두면 대부분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이미 추계로 신고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장부와 증빙을 갖춰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달 장부를 맞추는 방법
- 자료 연결: 홈택스 수임 동의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받습니다.
- 증빙: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습니다.
- 인건비: 직원·알바 급여와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를 맞춥니다.
- 결산: 연말에 인테리어·주방기기 감가상각과 남은 식재료를 정리합니다.
- 신고: 5월에 장부 신고와 추계 신고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사장님 개인 지출과 매장 지출이 한 카드에 섞이면 장부 정리가 어렵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따로 쓰세요.
- 식재료 계산서와 홈택스 매입 자료가 맞는지 매달 확인하면 연말에 빠지는 경비가 줄어듭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도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해 드립니다.
- 사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 식재료를 산다면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증빙으로 남겨 두세요.
마포구 음식점 사장님 상담 방법
마포구 음식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식재료 거래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용 통장·카드 내역, 식재료 거래처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마포구의 다른 음식점 세무 사례는 마포구 음식점 세무에, 다른 지역의 종합소득세 사례는 음식점 종합소득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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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없이 신고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재료비·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대로, 나머지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경비로 봅니다.
기장을 맡기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홈택스 수임 동의, 사업용 통장과 카드, 식재료 거래처 목록, 배달앱 정산 내역, 직원·알바 급여 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주시면 매달 장부를 정리합니다.
음식점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해 수입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입니다. 신규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