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세금이 3,259만원,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3,725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음식점업은 그해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확인 비용의 60%를 연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나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때 알아 둘 것
나주는 광주 남구·광산구·함평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나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위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해의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주류를 팔지 않으면 휴게음식점도 가능) 영업신고를 한 뒤, 영업신고증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음식점의 1년 신고는 부가세(일반과세자 1월·7월, 간이과세자 1월)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직원과 알바를 두면 매달 원천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 지역)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만)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나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수도권 밖에 해당해, 2026년에 청년 등 정규직을 늘리면 1인당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나주 음식점의 주제별 세무 사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 수입 12억 5,400만원 음식점의 성실신고
나주에서 직원 열 명 가까이 두고 운영하는 음식점의 1년 수입이 12억 5,400만원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때와 확인서를 내지 않을 때의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성실신고확인 받음 | 확인서 안 냄 |
|---|---|---|
| 1년 수입 | 12억 5,400만원 | 12억 5,400만원 |
| 필요경비 | 11억 2,012만원 (확인 비용 포함) | 11억 1,606만원 |
| 사업소득금액 | 1억 3,388만원 | 1억 3,794만원 |
| 산출세액 | 3,089만원 | 3,231만원 |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비용 406만원의 60%, 120만원 한도) | -120만원 |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지방소득세 포함) | - | 178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가산세 포함) | 3,259만원 | 3,72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음식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가운데 큰 금액을 가산세로 보았고(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 비용은 가정이며 실제 비용은 매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확인 비용 406만원이 경비가 되고 120만원을 세액공제받아 세금이 3,259만원입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178만원이 붙어 3,725만원이 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고를 수 있는 사유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요건을 갖추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이 정도인 음식점은 법인 전환과 세금을 함께 비교해 볼 만합니다.
그해 수입이 7억 5천만원을 넘을지 11월쯤 미리 계산하면, 증빙 정리와 주방기기 교체, 공제 납입 시기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일정 정리
- 11월: 그해 수입이 7억 5천만원 이상이 될지 확인합니다.
- 연말 결산: 재고 식재료와 감가상각, 미지급 급여를 정리합니다.
- 증빙 점검: 3만원 넘는 경비의 적격증빙과 인건비 신고 내역을 맞춥니다.
- 확인: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확인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나주 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것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해에는 가족 인건비의 근무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을 미리 갖춰 둡니다.
- 두 매장 이상을 운영하면 수입을 합쳐 7억 5천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매장 지출만 그 카드로 쓰세요. 매달 장부 정리와 5월 신고가 쉬워집니다.
- 직원·알바 급여의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적은 매장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주 음식점 세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나주 음식점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식재료 거래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장부와 증빙, 직원 급여 내역, 차량 운행기록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광주 남구, 광산구, 함평 음식점 사례와 전남 음식점 세무 안내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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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에서 음식점을 열면 영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음식점은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뒤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합니다(주류를 팔지 않으면 휴게음식점도 가능). 영업신고증을 받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를 갖춰 둡니다.
성실신고 대상도 의료비 공제를 받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등 요건을 갖추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신고 기한이 바뀌나요?
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세액의 5%(사업소득 비중만큼)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