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469만원,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더해 1,464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확인 비용의 60%(연 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그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나주 음식점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볼 성실신고 포인트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원천세(알바·직원 급여),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로 이어집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없이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 지역)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만)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지난해 수입 3억 3,600만원 음식점
나주에서 직원 여러 명을 두고 운영하는 음식점입니다. 지난해 수입이 1억 5천만원을 넘어 3억 3,600만원이 되면서 올해는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 | 장부 없이 추계 신고 |
|---|---|---|
| 1년 수입 | 3억 300만원 | 3억 300만원 |
|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2억 6,422만원 | 2억 3,103만원 |
| 사업소득금액 | 3,878만원 | 7,197만원 |
| 산출세액 | 433만원 | 1,115만원 |
| 가산세 (무신고·무기장 중 큰 것) | - | 223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469만원 | 1,46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음식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일식 음식점업(업종코드 552103) 기준입니다. 추계는 식재료·임차료·인건비 2억 1,452만원과 수입금액에 업종별 기준경비율(국세청 고시 비율, 실제 신고 때는 그해 고시 비율 적용)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보았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없이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것)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469만원이지만,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고 가산세가 붙어 1,464만원입니다. 차이는 995만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그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도 신고해야 하니, 매출이 1억 5천만원을 넘은 해의 연말에 미리 장부 방식을 바꿀 준비를 해 두세요.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임차료·인건비·식재료 대금 같은 사업 거래에 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복식부기로 바꿀 때 할 일
- 12월: 그해 수입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될지 확인하고 다음 해 장부 방식을 정합니다.
- 1월: 복식부기 장부로 바꾸고 기초 자산(인테리어·주방기기 장부가액, 보증금, 대출)을 정리합니다.
- 6월 30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매달: 매출·매입·인건비를 장부로 맞추고 증빙을 모읍니다.
- 5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매출이 7억 5천만원에 가까워지는 해에는 11월쯤 그해 수입을 미리 계산해 성실신고와 법인 전환을 함께 검토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에서는 가족 인건비, 업무용 차량, 현금 매출 같은 항목을 자세히 보므로 증빙을 미리 갖춥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으로 받아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 사장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음식점 사장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나주에서 맡기시는 방법
나주 음식점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식재료 거래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용 통장·카드 내역, 인테리어·주방기기 취득 내역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주의 다른 음식점 세무 사례는 나주 음식점 세무에, 다른 지역의 성실신고 사례는 음식점 성실신고와 장부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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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은 언제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그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매장이 둘 이상이면 수입을 합쳐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무제표를 내지 않은 것이 되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그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 거래에 써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쓰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음식점은 매출이 얼마면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음식점업은 그해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확인을 받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