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371만원,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더해 1,146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확인 비용의 60%(연 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고를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강화군 음식점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먼저 볼 성실신고 포인트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원천세(알바·직원 급여),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로 이어집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그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시·도
- 인천광역시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만)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지난해 수입 1억 8,900만원 음식점
강화군의 한 음식점은 지난해 수입이 1억 8,900만원이라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올해 수입 2억 2,800만원, 장부상 경비 1억 9,517만원으로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할 때와 장부 없이 신고할 때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 | 장부 없이 추계 신고 |
|---|---|---|
| 1년 수입 | 2억 2,800만원 | 2억 2,800만원 |
|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1억 9,517만원 | 1억 6,61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3,283만원 | 6,190만원 |
| 산출세액 | 344만원 | 874만원 |
| 가산세 (무신고·무기장 중 큰 것) | - | 175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371만원 | 1,146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음식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한식 일반 음식점업(업종코드 552101) 기준입니다. 추계는 식재료·임차료·인건비 1억 5,504만원과 수입금액에 업종별 기준경비율(국세청 고시 비율, 실제 신고 때는 그해 고시 비율 적용)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보았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없이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것)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371만원이지만,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고 가산세가 붙어 1,146만원입니다. 차이는 775만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그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도 신고해야 하니, 매출이 1억 5천만원을 넘은 해의 연말에 미리 장부 방식을 바꿀 준비를 해 두세요.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임차료·인건비·식재료 대금 같은 사업 거래에 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복식부기로 바꿀 때 할 일
- 12월: 그해 수입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될지 확인하고 다음 해 장부 방식을 정합니다.
- 6월 30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매달: 매출·매입·인건비를 장부로 맞추고 증빙을 모읍니다.
- 연말 결산: 감가상각, 남은 식재료, 미지급 비용을 정리해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 5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성실신고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복식부기 장부에서는 인테리어·주방기기를 자산으로 잡고 매년 감가상각합니다. 처음 바꾸는 해에 남은 장부가액을 정리해 두세요.
- 매출이 7억 5천만원에 가까워지는 해에는 11월쯤 그해 수입을 미리 계산해 성실신고와 법인 전환을 함께 검토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에서는 가족 인건비, 업무용 차량, 현금 매출 같은 항목을 자세히 보므로 증빙을 미리 갖춥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으로 받아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 지난해 세금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이 고지됩니다. 그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강화군에서 맡기시는 방법
강화군 음식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식재료 거래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용 통장·카드 내역, 인테리어·주방기기 취득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강화군의 다른 음식점 세무 사례는 강화군 음식점 세무에, 다른 지역의 성실신고 사례는 음식점 성실신고와 장부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성실신고 전체 안내음식점 성실신고와 장부강화군의 다른 음식점 사례강화군 음식점 세무5월 신고와 경비율음식점 종합소득세프랜차이즈 창업과 2호점프랜차이즈 음식점 세무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은 매출이 얼마면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음식점업은 그해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확인을 받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사업용계좌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그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 거래에 써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쓰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음식점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그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그해 수입이 아니라 지난해 수입으로 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도 공제되나요?
확인 비용의 60%를 연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비용 자체도 그해 경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