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어·생선·쌀 의제매입세액 1,118만원을 신고하면 1년 부가세가 1,136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활어·생선·조개처럼 가공하지 않은 수산물은 면세라, 일반과세자 음식점은 매입액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손질하거나 냉동한 정도의 수산물은 면세이지만, 조미·가공한 수산물은 과세일 수 있어 매입처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 평창 음식점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볼 일식집 포인트
일반과세자 음식점은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사케와 수입 맥주 같은 주류, 공장에서 포장한 와사비·간장 같은 소스류는 보통 과세 물품이라 세금계산서로 받아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만)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매출 4억 1,800만원 일식집의 1년 부가세
평창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1년 매출이 부가세 포함 4억 1,800만원입니다. 활어와 생선, 쌀을 1억 3,543만원어치 사고, 사케·주류·양념 같은 과세 물품을 5,768만원어치 샀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의제매입 빠뜨림 | 의제매입 신고 |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4억 1,800만원 | 4억 1,800만원 |
| 매출세액 (10/110) | 3,800만원 | 3,800만원 |
| 사케·주류·소스 매입세액 (매입 5,768만원) | -524만원 | -524만원 |
| 임차료·관리비 매입세액 (매입 4,600만원) | -418만원 | -418만원 |
| 배달앱 수수료·배달대행비 매입세액 (매입 836만원) | -76만원 | -76만원 |
| 활어·생선·쌀 의제매입세액 (면세 매입 1억 3,543만원) | 신고 안 함 | -1,118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527만원 | -527만원 |
| 1년 부가세 | 2,254만원 | 1,136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과세 매입은 모두 세금계산서로(부가세 포함 금액), 면세 식재료는 계산서·카드로 받았고, 매출의 97%를 카드·간편결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개인 음식점 기준으로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2026년 12월 31일까지)·초과 8/108, 한도는 과세표준의 75%(1억원 이하)·70%(2억원 이하)·60%로 계산했고, 두 반기가 같다고 단순화했습니다.
활어·생선·쌀 의제매입세액 1,118만원을 신고하면 1년 부가세가 2,254만원에서 1,13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제율은 반기 과세표준에 따라 9/109로 정해집니다.
수산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활어는 증빙이 남지 않아 공제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산서를 받아 두면 의제매입 증빙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일식 음식점업(업종코드 552103)의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6.7%(자가 86.4%)이지만,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이상이면 쓸 수 없어 이 정도 매출의 매장은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식집은 수산물 원가율이 높아 의제매입 한도에 걸리는지 반기마다 계산합니다.
일식집 매입 정리 순서
- 수산물 매입: 수산 도매처 계산서와 수산시장 카드 영수증을 매달 모읍니다.
- 한도 계산: 반기 과세표준에 한도율(75·70·60%)을 곱해 의제매입 한도를 확인합니다.
- 카드·배달 매출: 카드사·배달앱 정산 내역으로 매출 합계를 맞춥니다.
- 부가세 신고: 1월·7월 확정신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 5월 신고: 부가세 신고 매출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일식집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오마카세처럼 예약금을 미리 받는 매장은 받은 예약금과 실제 매출, 노쇼 위약금을 장부에 따로 정리합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평창에서 맡기시는 방법
평창 음식점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식재료 거래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수산물·쌀 매입 계산서, 주류 세금계산서, 예약금 내역, 반기 매출 내역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평창의 다른 음식점 세무 사례는 평창 음식점 세무에, 다른 지역의 일식집 사례는 일식집 세무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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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생선은 어떻게 하나요?
증빙이 없으면 의제매입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판매자에게 계산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초밥용 쌀도 의제매입 대상인가요?
쌀은 면세 농산물이라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이 있으면 의제매입 대상입니다.
사케도 공제되나요?
사케와 수입 맥주 같은 주류는 과세 물품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의제매입 대상은 아닙니다.
일식집 활어 매입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활어와 생선은 면세라 매입세액은 없지만,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액에 9/109 또는 8/108을 곱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