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매출 1억 3,620만원에서 주류 매입세액을 빼면 주류 부분 부가세가 805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일반음식점은 사업자등록 때 주류 판매 신고를 하고, 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해 삽니다.
- 주류는 부가세 과세 물품이라 세금계산서로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영도구 음식점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영도구 음식점 주류, 이것부터 챙기세요
음식점의 1년 신고는 부가세(일반과세자 1월·7월, 간이과세자 1월)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직원과 알바를 두면 매달 원천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주류 매출도 음식 매출과 함께 부가세 과세 매출이고, 포스에서 주류 매출을 따로 집계해 두면 원가율 관리와 신고가 쉬워집니다.
- 시·도
- 부산광역시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만)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주류 매출 1억 3,620만원 음식점
영도구의 한 일반음식점은 1년 매출이 부가세 포함 4억 5,400만원이고, 그중 소주·맥주 같은 주류 매출이 1억 3,620만원입니다. 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4,767만원어치를 샀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음식 | 주류 | 합계 |
|---|---|---|---|
| 매출 (부가세 포함) | 3억 1,780만원 | 1억 3,620만원 | 4억 5,400만원 |
| 매출세액 (10/110) | 2,889만원 | 1,238만원 | 4,127만원 |
| 과세 매입세액 (소스·포장재 / 주류) | -243만원 | -433만원 | -676만원 |
| 의제매입세액 (면세 식재료) | -711만원 | 해당 없음 | -711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561만원 | ||
| 1년 부가세 | 2,18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주류 매출을 전체의 30%, 주류 매입(종합주류도매업자 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을 주류 매출의 35%로 보았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개인 음식점 기준으로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2026년 12월 31일까지)·초과 8/108, 한도는 과세표준의 75%(1억원 이하)·70%(2억원 이하)·60%로 계산했고, 두 반기가 같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임차료 같은 그 밖의 매입세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주류 매출 1억 3,620만원의 부가세 1,238만원에서 주류 매입세액 433만원을 빼면 주류 부분에서만 805만원의 부가세가 생깁니다. 주류는 과세 물품이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만 공제됩니다.
주류 매입 4,767만원에 비해 신고한 주류 매출이 지나치게 적으면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에서 주류 매출을 따로 집계해 두면 원가율(35%)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음식점은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해 주류를 삽니다. 가정용 주류를 마트에서 사서 손님에게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류 신고 준비 순서
- 영업신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 때 주류 판매 신고를 합니다.
- 주류 카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도매업자 결제에 씁니다.
- 매입 증빙: 주류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결제 내역을 매달 맞춥니다.
- 매출 집계: 포스에서 음식과 주류 매출을 나눠 집계합니다.
- 부가세 신고: 주류 매입세액은 일반 매입세액으로, 식재료는 의제매입으로 나눠 신고합니다.
주류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주류 회사에서 받는 판촉 물품이나 장려금은 거래 조건에 따라 매출이나 매입 차감으로 처리될 수 있어 내역을 남깁니다.
- 주류 매입 세금계산서가 빠지면 매입세액과 경비가 함께 빠지니, 도매업자 거래 명세서와 매달 대조합니다.
- 지난해 세금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이 고지됩니다. 그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영도구 음식점 주류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영도구 음식점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식재료 거래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주류 매입 세금계산서, 주류구매전용카드 내역, 포스 매출 집계를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영도구의 다른 음식점 세무 사례는 영도구 음식점 세무에, 다른 지역의 주류 사례는 음식점 주류 매입과 매출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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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주류는 부가세가 붙은 과세 물품이라 의제매입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로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주류는 어디서 사야 하나요?
면허를 가진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사고,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주류 매출을 따로 신고하나요?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음식과 주류를 합쳐 과세 매출로 신고하지만, 포스에서 주류 매출을 나눠 집계해 두면 원가율과 매입 대조에 쓸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에서 맥주를 팔 수 있나요?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팔 수 없습니다. 주류를 팔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 때 주류 판매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