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세금이 3,024만원,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3,448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없이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고를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세종 음식점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세종 음식점 성실신고 세무 포인트
음식점의 1년 신고는 부가세(일반과세자 1월·7월, 간이과세자 1월)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직원과 알바를 두면 매달 원천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그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만)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수입 11억 1,100만원 음식점의 성실신고
세종에서 직원 열 명 가까이 두고 운영하는 음식점의 1년 수입이 11억 1,100만원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때와 확인서를 내지 않을 때의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성실신고확인 받음 | 확인서 안 냄 |
|---|---|---|
| 1년 수입 | 11억 1,100만원 | 11억 1,100만원 |
| 필요경비 | 9억 8,322만원 (확인 비용 포함) | 9억 7,99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1억 2,778만원 | 1억 3,110만원 |
| 산출세액 | 2,876만원 | 2,992만원 |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비용 332만원의 60%, 120만원 한도) | -120만원 |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지방소득세 포함) | - | 165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가산세 포함) | 3,024만원 | 3,44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음식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가운데 큰 금액을 가산세로 보았고(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 비용은 가정이며 실제 비용은 매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확인 비용 332만원이 경비가 되고 120만원을 세액공제받아 세금이 3,024만원입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165만원이 붙어 3,448만원이 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고를 수 있는 사유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요건을 갖추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이 정도인 음식점은 법인 전환과 세금을 함께 비교해 볼 만합니다.
그해 수입이 7억 5천만원을 넘을지 11월쯤 미리 계산하면, 증빙 정리와 주방기기 교체, 공제 납입 시기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일정 정리
- 11월: 그해 수입이 7억 5천만원 이상이 될지 확인합니다.
- 연말 결산: 재고 식재료와 감가상각, 미지급 급여를 정리합니다.
- 증빙 점검: 3만원 넘는 경비의 적격증빙과 인건비 신고 내역을 맞춥니다.
- 확인: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확인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성실신고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해에는 가족 인건비의 근무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을 미리 갖춰 둡니다.
- 두 매장 이상을 운영하면 수입을 합쳐 7억 5천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에서는 가족 인건비, 업무용 차량, 현금 매출 같은 항목을 자세히 보므로 증빙을 미리 갖춥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으로 받아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과 가맹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세종에서 맡기시는 방법
세종 음식점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식재료 거래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장부와 증빙, 직원 급여 내역, 차량 운행기록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종의 다른 음식점 세무 사례는 세종 음식점 세무에, 다른 지역의 성실신고 사례는 음식점 성실신고와 장부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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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비용도 공제되나요?
확인 비용의 60%를 연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비용 자체도 그해 경비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신고 기한이 바뀌나요?
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세액의 5%(사업소득 비중만큼)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도 의료비 공제를 받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등 요건을 갖추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