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한 해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0원, 간이과세자 0원입니다(가상 사례).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는 공급대가 × 음식점 부가가치율 15% × 10%로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동해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때 알아 둘 것
동해는 삼척·강릉·정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동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위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첫해 부가세 비교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주류를 팔지 않으면 휴게음식점도 가능) 영업신고를 한 뒤, 영업신고증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일반과세자 음식점은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영업신고
-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주류 판매는 일반음식점만)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동해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수도권 밖에 해당해, 2026년에 청년 등 정규직을 늘리면 1인당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동해 음식점의 주제별 세무 사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 매출 9,300만원 음식점의 과세 유형 비교
동해에서 작은 음식점을 준비하는 사장님이 1년 매출을 부가세 포함 9,3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창업 때 인테리어와 주방기기에 5,300만원이 들고, 면세 식재료를 2,790만원어치 쓸 계획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 9,300만원 | 9,300만원 |
| 계산 방법 | 매출의 10/110 − 매입세액 − 의제매입 | 매출 × 15% × 10% − 매입의 0.5% |
| 공제 전 세액 | 845만원 | 140만원 |
| 과세 매입 관련 공제 (인테리어 등 5,300만원 포함) | -558만원 | -31만원 |
| 식재료 의제매입세액 (면세 매입 2,790만원) | -230만원 | 해당 없음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57만원 | -109만원 |
| 창업한 해 부가세 | 0원 | 0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창업한 해에 인테리어·주방기기 5,300만원과 소스·포장재 같은 과세 매입을 합쳐 6,137만원(부가세 포함),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식재료를 2,790만원 샀고, 매출의 90%를 카드·간편결제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개인 음식점 기준으로 반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2026년 12월 31일까지)·초과 8/108, 한도는 과세표준의 75%(1억원 이하)·70%(2억원 이하)·60%로 계산했고, 두 반기가 같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신고하지만 1년 합계로 계산했습니다.
창업한 해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0원, 간이과세자 0원입니다. 창업 비용이 큰 해에는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없어, 이 사례처럼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거나 차이가 작습니다.
창업 다음 해부터는 인테리어 매입이 없어 간이과세자의 부담이 작아질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로 환급받은 뒤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남은 인테리어·주방기기에 재고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2년 정도의 매출 계획으로 함께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못 미치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선택 순서
- 매출 예상: 1년 매출과 창업 때 매입(인테리어·주방기기), 식재료 매입을 먼저 적어 봅니다.
- 배제 여부 확인: 매장 주소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건물인지,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지 봅니다.
- 과세 유형 선택: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 전환 확인: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지만, 7월에는 직전 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손님이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배달앱 정산 내역을 매달 내려받아 장부와 맞추면 매출 누락과 수수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해 사장님 상담 방법
동해 음식점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식재료 거래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예상 매출과 창업 비용 내역, 임대차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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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서 음식점을 열면 영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음식점은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뒤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합니다(주류를 팔지 않으면 휴게음식점도 가능). 영업신고증을 받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를 갖춰 둡니다.
간이과세자도 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원 한도)를 공제받지만 납부할 세액까지만 공제되고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큰 매입이 없는 해에는 식재료 비중이 커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인테리어·주방기기 매입이 큰 창업 첫해처럼 환급을 받는 해에 유리합니다.